최근 미루고 미루던 전입신고를 마쳤다. 서울에 벌써 수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본가에 주민등록을 해 놓은 상태로 지내다가 현재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자그마한 일을 나누려 한다. 전입신고쯤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간단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필자도 간단히 전입신고를 하려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 필수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 당사자가 세대주가 되는 상황이 아닌 세대원이 되는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
워낙 정부24를 쾌적하게 사이트를 잘 운영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오류를 뿜으면서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마지막에 나온건 다소 아쉬웠다. 처음부터 세대원 편입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고 안내가 나왔다면 끝가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하느라 애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 깔끔하게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포기하고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
어쩔수 없이 다음날 오후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전입신고시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았다. 세대원 편입 전입신고를 할 때, 서식 작성과 함께 준비물이 필요하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세대원(편입,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준비물을 몰랐기에 그냥 방문했다가 전입신고서만 작성 후, 집에 가서 필요한 준비물(아내의 여권과 도장, 필자의 신분증)을 들고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서식10) 주민등록신고서, (서식15) 전입신고서(세대모두),(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세대원 편입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 새대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 세대주 도장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음)
– 세대원(편입- 본인) 신분증
이 글을 보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분들이라면, 준비물을 미리 지참해서 필자처럼 두 번 걸음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전입신고를 잘 마쳤다. 집에와서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다. 아내가 세대주로 필자는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최근 정부24 사이트가 개편이 됐는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동안 막아놨던 PDF로 저장도 가능하다. 그동안 PDF저장이 따로 안되, 모두의프린터라는 훌륭한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정부24에서 PDF파일을 제공하니 더 이상 모두의 프린터가 필요 없을 듯 하다.
질문있습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을 편입신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