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 NO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집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날라오는 고지서가 하나있다. 바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다. 지로형태로 집으로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로용지로 배달이 되면, 일반인들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요금 등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모금시 여전히 지로의 형태로 모금을 하고 있다. 올해도 여지없이 집으로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도착했다. 이쯤에서 적십자회비에 납입에 대해 간략한 검토를 해보려 한다.

적십자회비 지로방식 과연 옳은가?

적십자는 가장 오래된 국제구호, 사회봉사 단체로 알려졌고 그간 수많은 선행을 이어왔다. 국가에 전쟁이 났을 대, 재난이 발생햇을 때, 그리고 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온정을 베풀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생명과 같은 혈액의 주요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헌혈의 집이 바로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런 사업들을 가히 칭찬할만 하며 박수받을 만하다. 그리고 반드시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통지서

허나 문제는 바로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에 있다.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로의 형태로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달이 된다. 지로의 형태로 고지서가 배달이 되면, 뭔가 모르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요금으로 여겨진다. 즉,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님에도 세금이나 요금이 아님에도 이런식으로 적십자 회비를 강제아닌 강제, 의무 아닌 의무로 보이게끔 하는 건 속임수처럼 여겨진다. 적십자회비의 납부는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눈속임, 눈가리고 아웅같은 방식으로 회비를 모금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입 회원 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 또한 후원금등의 모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피력한다. 어느 단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운영기금과 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사업의 공감을 얻어내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건강한 운영 방식이 아닐까라고 되려 묻고 싶다.

 

대한적십자 적십자 회비 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가? 적십자회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납부할 의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지로 용지의 형태로 발송이 됐다고 해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세대주와 주소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어떻게 알고서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발송할까? 

어떻게 적십자 회비는 새로 주소를 옮겨도 정확히 빼먹지 않고 이렇게 지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것일까? 해마다 집 또는 사업장으로 날라오는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 어떻게 그렇게 새대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 궁금하다. 지로용지 뒷면에 보니”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명]과 주소를 이용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의해 개인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듯하다.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다.

대한적십자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놀랍게도 적십자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적십자조직법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임에는 틀림없다. 이 단체의 사업을 보면 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틀림없다. 단 그 회비의 모금방식을 위협적, 강제적이 아닌 좀 더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인다. 대한적십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이닐까 싶다.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거부 방법

해마다 발송되는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적십자사 콜센터(1577-8179)에 전화해 납부번호 등으로 발송을 거부할 수있다. 간혹 콜센터가 연결이 잘 안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사에 직접 전화 연결을 해 발송 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는 각 지사별 전화번호를 추가했다.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더이상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 서울지사 : 02-2290-6600
– 인천지사 : 032-815-5015~9
– 부산지사 : 051-801-4000
– 대구지사 : 053-550-7100
– 울산지사 : 052-210-9595
– 대전, 세종지사 : 042-220-0100
– 경기지사 : 031-230-1600
– 강원지사 : 033-255-9595~8
– 충북지사 : 1577-8179
– 충남지사 : 041-640-4800
– 전북지사 : 063-280-5800
– 광주, 전남지사 : 062-570-7777
– 경북지사 : 054-830-0700
– 경남지사 : 055-278-2780
– 제주지사 : 064-758-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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