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유예 입니다. 특히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의 판결이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 징역 몇 년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유예 몇 년을 달고 풀려 나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세간이 떠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이 외에도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용어도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미룬다, 늦춘다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을 뿐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분이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 용어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세 용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유예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 (猶豫)란?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3. [법률]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유예의 의미를 통해 내용 정리를 간략히 하면, 법률상 유예란 소송 행위에서 법적인 효력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집행+유예: 형 집행을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

선고+유예: 형 선고를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

기소+유예: 기소를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1.7.]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에 따른 형 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형량이 사라집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자숙하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되어, 즉 형사 소송이 종결 된 것으로 되어 무죄가 됩니다.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유예와 달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만 갖고 있는 특권인(기소 독점권)’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거나 소송을 진행해도 큰 법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검사는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재공함으로써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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