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로 인한 차량 파손 보험처리 (자차보험) 가능할까?

경북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바닥이 갈라지는가 하면 아파트가 기울기도하고 학교 등지의 공공시설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금이가고 틈이 벌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외벽이나 벽돌구조물이 붕괴돼 낙석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건물의 경우 가입된 화재보험의 보장 내용 또는 특약으로 지진 피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손해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손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경우 모든 보험사에서 홍수, 태풍을 제외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해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로 2차 피해를 입어 파손된 자동차들>

 

자차보험, 지진으로 인한 낙석등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 보상?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에서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8조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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