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셀카) 사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하기

운전면허증은 한 번 발급을 받으면 계속 사용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마다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필자도 벌써 두번 째로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야할 시기가 도래해 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할 시간을 조율 하고 있었습니다. 갱신 기간 내에 방문 일정을 정하고 보니 갱신 할 때마다 바꾸어야 할 사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먼허증 한 번 바꾸자고 증명사진을 새로 찍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카로 찍어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인화해 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온라인으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따로 사진 용지에 인쇄를 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셀카 사진을 업로드 해 새로이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되어 새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미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급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언제쯤 이런 보안 프로그램은 개인 컴퓨터에 강제로 설치하는 일이 사라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액티브 엑스를 없애겠다는 공약이 빨리 실현이 되어 웹 이용자로서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dls.koroad.or.kr/


중간에 알록달록하게 예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 매뉴 내에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사항에 동의하는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가장 하단 부에 전체 동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체크 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에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설치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간혹 최신 브라우저에서 기능이 작동 안 할 때가 있으니 익스플로러 사용을 권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줍니다.

 


 

실명확인이 이루어 지면 공인 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PC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금융용, 범용 모두 가능)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인증이 완료가 되면 사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전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 봅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진 등록은 1종, 2종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등록 이후, 적성검사 신청서를 등록한 사진을 확인 가능 하도록 컬러로 인쇄를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컬러 인쇄가 안 될 경우, 따로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정 바로가기

운전면허증으로 등록 가능한 사진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여권 사진 규정을 많이 차용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흰색 배경에 자연 스러운 표정으로 정면 응시가 핵심 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부담 스러운 포토샵 작업은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피부톤 또는 잡티 제거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초간단 포토샵 인물 사진 보정 3단계

 


운전면허증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사진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진관에 들리지 않고도 직접 찍은 셀카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적인 요즘 셀카 어플이 잘 나와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기에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한 번 시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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