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드디어 3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남겨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결정으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 절차 적법

먼저,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탄핵 심판 청구 절차 위법성 주장에 관련하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과 청구 절차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 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 됐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또한 8인 채체하의 심판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7인 이상이면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관련 대통령 권한 남용 X

헌재에서는 문체부 공무원이 강압에 의해 직에서 물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관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 X

세계일보 경영진의 교체 등의 실체적 사실은 존재 하지만 직접적인 언론의 침해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X

세월호 관련 대통령이 성실히 대처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재산권 및 경영 자율권 침해

헌재는 기업의 출연한 자금으로 미르재단 등을 설립 했지만 인사, 운영은 최순실이 담당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사익에 도움을 준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의 공무원 인사 압력 행사

고위 공직자 후보로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 되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통령, 국가 기밀 보호 의무 위배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을 통해 각종 중요 비밀 문서가 최순실에게 전달이 되어 국가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최순실 연관 비리 은폐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검사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 함으로써 오히려 비리를 은폐하려 하고 있고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의자가 없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순시리가 한방

초반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펀재의 결정문에서 증거부족으로 결론이 이어져 혹시나 기각 결정이 되는 줄 알고 걱정했지만, 결국에는 최순실로 시작한 탄핵 청구가 최순실로 끝이 났습니다.

 

<네*버 박근혜 인물정보, 발빠른 대처>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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