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사책임과 행상책임 뜻과 차이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마치고 나온 후, 들고 있던 메모가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JTBC에서 보도 중 심각한 오보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영된 JTBC 뉴스현장에 나온 두 패널과 진행자는 쪽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맹 비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쪽지 내용에 “형사X”라고 적힌 부분을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면제 해주는 딜을 했다는 식으로 패널과 사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내용을 추미애와 김무성이 했는지 해명하라고 마지막까지 진행자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메모의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발의

총리추천

1월來 헌재판결

행상책임

(형사X)

———————

大 . 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선

6月30日 대선

 

쪽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선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은 형사상 책임 없이도 행상책임만으로도 충분히 심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탄핵 심판은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그 직을 파면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의 결과가 없이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이란 쉽게 말해 형법 상 위법을 저질러 지어야 하는 책임을 말하고,

행상 책임이란 행동 또는 태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에 따른 책임을 물어 탄핵 심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행상 책임을 물어 탄핵을 하고, 그 이후에 더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이 된 박근혜를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 기소 해 행사 재판을 따로 하여 형사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의원과 회동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JTBC의 오보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사퇴, 탄핵) 후,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 해주겠다는 딜이 아니라, 탄핵 심판의 절차를 설명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JTBC 정치부 회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추미애 대표의 해명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오보 이후에 짤막하게 정정 보도 또는 사과 없이 추미애 대표의 해명 보모만 내보내는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 보도와 사과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JTBC 보도국에서는 방송중에 내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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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의 대통령직 박탈을 바랬던 것은 그 분에 대한 법집행이 그 분의 직 때문에 방해를 받아왔고 법심판에도 방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은 포기할테니 처벌은 최대한 면하겠다는 내용으로 3차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요, 법의 심판과 집행이 어떤 정치적인 협상에 영향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넵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후,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문재인 바지사장 추미애 안쳐놓고 뒤에서 치사하게 여당과 뒷거래 하지마라 국민이 추위에 떨며 만들어 노니까 지가 잘나서 된줄알고.. 노무현대통령이 널보면 기가 찰꺼다 멍청한데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웅얼웅얼ㅋㅋ 박지원은 그래도 탄핵성사를 위해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만 민주당은 정권잡을려고 별짓을 다하네.. 국민이 바본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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