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오래전 했었다. 현대사를 다룬 시대물로 인기를 모두 인기를 끈 드라마다.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현대사에 대한민국이 격었던 격동의 시기를 드라마 한 것이다.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는 줄 곳 6공화국을 살고있다. 공화국을 나누면서 헌정사, 현대사를 이야기를 줄 곳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고 각 공화국 별 특징이 어떤지 궁금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등과 같이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제일 먼저 질문이 드는 것은 공화국 구분이다. 공화국 앞에 숫자를 매겨 공화국을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각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대한 헌법의 개정이다. 일부 경미한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을 때 그 공화국을 구분한다. 이를테면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우가 중대한 헌법의 개정이다. 현재 우리 헌법인 87년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9번 개정이 됐다. 이 중 1 차, 2차, 3차 개정은 그 개정 범위가 경미해 하나의 공화국으로 본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 범위와 그 중대성에 따라서 공화국을 구분한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학술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현대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위한 용어이다. 이후에는 헌법의 개정사를 간략히 기술하고 공화국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제 1공화국

1차 개헌: 대통령 선거제도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다. 온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개정을 한 것이다.

2차 개헌: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하여 중임제에서 3선까지 가능 하도록 개정한다. 처음 헌법이 제정됐을 당시, 4년 중임제 대통령제였다. 따라서 대통령직은 두 번 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제한을 두었다. 이를 깨고 초대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 한하여 세 번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3차 개헌: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하여 연임의 횟수를 제한이 없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게 헌법 개정의 주요 골자다. 이때 표결 결과는 1표차이로 부결이 됐으나 사사오입이라는 정말 이상한 셈법으로 해당 개헌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을 뒤바꾸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

 

1~3차 개헌의 경우 국가 통치 체계의 변화 없이, 즉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단순히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진 경미한 개정으로 모두 하나로 묶어 1공화국이라 칭한다.

제 2공화국

4차 개헌: 개표 조작에 의한 3.15부정 선거 이후에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된다. 그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폐혜를 경험한 국회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상, 하원) 국회로 개정한다. 통치구조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완전히 전환을 골자로 헌법을 개정한다.

 

제3공화국

5차 개헌: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해 5.16 쿠테타를 일으켜 실권을 잡는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기존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기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

6차 개헌: 이승만 정권 때 2차 개헌과 같이 박정희의 군부 독재 집권 연장을 위해 중임제에서 3선까지 가능하도록 재임 부분만 개정한다.

제4공화국

7차 개헌: 박정희는 임기 중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시킨다. 이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로 변경한다.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제한을 없앰으로써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음으로써 대통령 철권 통치체제를 확립한다. 국회의원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토록 함으로써, 국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위에서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개헌이다.

제5공화국

8차 개헌: 김재규 장군이 절대권력을 지닌 박정희에게 총을 쏴 사망케하는 10.26사건이 발발한다. 박정희의 철권 유신정권이 끝이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에게 권력이 넘어가 7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헌법이 개정된다.

제 6공화국

9차 개헌: 민주화를 열망한 학생과 시민들의 의해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항복선언과 마찬가지인 6.29민주화 선언을 토대로 간선제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국민 직선제로 전환하고 독재의 쓰라린 상처를 간직한 대한민국은 독재의 폐혜를 막기위해 임기 5년에 단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금까지(2022년 현재)는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화국 구분상 여전히 6공화국이다. 군부 출신인 노태우 정권까지는 군부의 잔재가 여전히 있어 군부정권으로 구분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군부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역시 정부에 별칭을 따로 두었다. 이명박(대법원 유죄판결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 박탈)이 재임시절에는 따로 정권의 별칭을 두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재임 도중 탄핵을 당해 전직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2017년 5월 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이루어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어 차기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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