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제품을 구매할 경우 200불 까지 면세?

해외 직구시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가 바로 통관시 관부가세 부과 여부 입니다.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절차를 간편화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개편 도는 확대, 축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대 도입된 것이 목록통관이라는 제도 입니다. 목록통관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제품군(일반통관)을 제외한 제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총 결제 금액 미화 200불까지 면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미화 200불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199.99불까지 구매를 합니다. 간혹 200.00불까지 구매하고 관부가세가 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면 200.01불 부터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한 예로, 신발이 대표적인 목록통관 제품입니다. 신발 한 켤례가 200불 일 때, 목록통관 적용 되어 면세 통관 됩니다. 신발을 여러 켤례를 구입시 총 합이 200 불 일 때, 목록통관 적용 되어 면세 통관 됩니다.

 

실제로 제가 구매해서 배송했던 내역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두켤레 구입했고, 두 제품의 합이 정확히 200불이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통관절차가 완료 됐고 반출까지 다 됐습니다.

 


 

목록통관 제품과 단 하나라도 일반통관 제품을 합배송 시켰다면 일반통관으로 바뀝니다. 이점을 주의 해야 합니다.

신발과 영양제(대표적인 일반통관 제품)를 함께 배송하면 일반통관으로 바뀌어 일반통관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처리 됩니다.

즉 이 경우 신발과 영양제 총 합한 가격과 관세청에서 지정한 선편요금 요율의 합이 $15015만원(최근 관세청에서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이 넘어가면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할 경우 반드시 목록통관 제품들만 모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