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팬션 예약 취소 관련 법률 정보를 알아보자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래 열거된 모든 내용은 출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14(숙박업) – PAGE81-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귀책사유(원인)은 소비자(변심등)에 의한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펜션 서비스 제공자 원인의 경우에야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는 천재지변등의 날씨(분쟁기준에서는 날씨등은 소비자 책임) 부터 스케줄 단순 변심등의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01 먼저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라 함은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기준(7월중순-8월중순)이라 하지만,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우선합니다. 이를테면 팬션에서 7-8월 두달 다 성수기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잡은경우, 법적인 성수기는 7-8월이 되는 겁니다. (요금제 우선 기준) 구분이 없으면 7.15-8.15로 합니다.

 

#02 성수기의 경우.

 

만일 펜션 예약을 하면서 펜션에서 제시한 성수기 기준(가격기준) 요금을 지불한 경우 먼저 예약한 날짜부터 사용예정일의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전액반환하여야 함) 이를 모르고 이미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때었거나 또는 일정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돈을 안내도 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본래 모든 인터넷지불(예약등)의 경우 7일이내 변심등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면 안되지만, 예약후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는 업주측의 손을 들어주어 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예정일 기준입니다.

 

(사용예정일이 주중인경우)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1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80%

 

(사용예정일이 주말인경우)

– 7일전까지 취소 : 수수료 부과 가능한도 (맥시멈값) 총요금의 20%

–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 1일전 또는 당일취소 : 총요금의 90%

 

-> 주말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중보다 10% 가산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테면 주중인 금요일 예약을 해놓고 금요일 아침 나못가요~ 하면 총 요금의 80%가 수수료 한도이므로 (보통 한도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금액의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주말이라 하여도 10%는 돌려줘야 하므로 제일 최대값의 조합인 성수기 + 주중이 90%이기에 계약 취소의 경우 업주가 100%를 가져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3 비성수기의 경우

 

당연하지만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는 엄청나게 소비자에게 조건이 유리합니다. 위에 언급된 성수기의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D-2일까지의 모든 취소는 100% 환급을 받습니다. 즉 6.25일 예약을 해놓고(주중 주말 무관) 6.23일까지 기간내에 서비스제공자에게 예약취소를 통보할 경우 수수료를 1원도 떼지말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의 패널티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1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주말의 경우)

D-1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20%

당일 취소 : 최대 부과 가능 수수료는 총요금의 30%

 

세부사항은 성수기와 같습니다. 성수기처럼 주중은 10% 가산됩니다.

 

#04 만일 귀책사유(책임)이 서비스제공자(팬션주인) 에게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사유로 서비스를(팬션대여등) 못받게 된 경우는 위의 수수료가 그대로 배상금이 됩니다. 즉 성수기 당일 주말이 되서야 팬션을 못쓰게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요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총요금의 90%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05 다수의 팬션이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

 

해당 법률이 일단 2012년 7월 중순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주들이 모르고 바꾸지 않았거나 또는 이에 항의하는 사용자에게만 조용히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여 업주의 가이드라인 위법으로 인한 배상을 업주에게 받을경우 가능하면 공익을 위해 홈페이지 등의 약관개정을 조건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주에게도 나쁜게 아닌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고발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될 터이니 업주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성수기가 왔으니 모든분들은 즐거운 바캉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 한 분은 원본으로 다운 받아서 보세요.

www.kca.go.kr/web/down/cou_08_01.pdf

 

출처: 뽐뿌, 봉산의탈춤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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