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7년에 1번 임플란트 평생 2개 건강보험적용 알아보기

어린시절을 회상해보면 치과는 늘 두려움에 대상이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치과 진료는 언제나 덜컥 겁부터 난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비급여가 많은 탓에 치과 진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한 몫한다. 즉, 통증에 겁이 나고 비용에 두번 겁이 난다. 이렇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과 진료는 꺼려지는게 사실이다. 간혹, 휴대폰 전화로 치아 보험 광고가 들어와 혹하기는 하나, 소비를 꼼꼼하게 하는 스마트컨슈머들 사이에서 치아보험은 보장 대비 납입금이 많아 가입하지 않는게 낫다는 평을 들은 후, 관심을 거두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도 치과는 부담 스러운데 경제활동이 전무하다 시피한  만65세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치과 비용에 겁부터 내고 아파도 아프다 못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서 참는 어르신들이 상당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7년에 1번 임플란트 평생 2개 건강보험적용 알아보기

과거에는 틀니 비용이 비싸, 어르신들이 감당히가 이려워 기본적인 치과진료만 치과에서 하고 틀니제작은 이른바 ‘야매’로 알음알음으로 치기공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도 보험적용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 진료시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고 치아건강 개선에 앞장서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급여대상 급여 적용 항목 및 범위 본인부담률
노인틀니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어르신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
7년에 1회 적용
평생 2개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어르신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치과에서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치과급여를 적용받을 수있다.

 

급여 적용 항목 및 범위

틀니

동일 부위(상악, 하악), 동일 종류(부분틀니, 완전틀니)에 대해 7년에 1회 씩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부담율이 30% 이므로 틀니 시술 비용의 총 30%만 치과에 지불하면 된다. 한 번 시술 하면  7년 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에, 틀니 제작을 계획중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해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바로 제작하는 걸 추천한다.

때로는 7년이 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구강 상태에 따라 이전에 제작했던 당시에 보다 구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 더 이상 기존의 틀니 사용이 어렵다는 치과 의사의 판단과 소견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보다 구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에 부분에서 완전 틀니로 바꾸는 건 가능하나 완전 틀니에서 부분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 동일 부위, 동일 종류 틀니에 대해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
  • 본인 부담율 30%
  • 7년 경과 예외 : 구강 상태 악화 의학적 소견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

임플란트 역시 만65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른신이라면 2개 까지 건강보험 적용해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씩 갱신 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라는 제한이 있다. 틀니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율은 30%다. 임플란트 시술은 틀니 보다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치아가 아예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엔 시술이 불가하다. 치아가 조급이라도 있는 부분 무치악의 경우에만 시술할 수 있다.

  • 평생 2개 건강보험 적용
  • 본인 부담율 30%
  • 부분 무치악만 건강보험 적용, 완전 무치악은 건강보험 적용 안됨

오버덴쳐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 오버덴쳐 시술을 많이 고려한다. 임플란트로 잇몸에 기둥을 세워 틀니는 단단히 고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완전틀니만 착용할 경우 대화도중 식사도중에 빠지는 불편을 막는 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 오버덴쳐는 아쉽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소개를 할 때, 임플란트 시술의 조건 중에 완전무치악은 보험적용이 불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버덴쳐는 완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기에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

  • 오버덴쳐 건강보험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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