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만 8세 미만 확대

정치의 계절이 다가옴을 실감한다. 일안하던 국회가 일을한다. 방금 전 속보로 전해들은 아동수당 지급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1년 더 추가지급하는 법안이 통과 됐다. 내년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수조원의 저출산 예산이 어디에 쓰이나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실감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체감을 하는 듯하다. 아동 수당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매월 10만원씩 8년이면 960만원이다. 약 1천 만원을 아동 수당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으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으나 총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을 계산하면 1천 만원이나 되니 감개가 무량하다.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돈은 오롯이 모아 아이를 위해 모아두어야 겠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지원하면서 성장기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부터 도입된 복지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씩 지급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처음 이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선별 지급을 하였으나 이듬해인 2019년 부터는 소득, 재산, 자산의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지급한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지급 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아동 수당 신청방법

모바일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복지로 온라인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 쉽사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방문신청

모바일앱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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