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왜 이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몇 백억을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것이 명확한데도 이건 이래서 무죄, 저건 저래서 무죄, 대부분 무죄를 받고 이렇게 풀려나네요.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돈 많은 기업총수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어의 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공개한 이제용 부회장의 출소 사진입니다. 입이 귀에 걸려있는 모습이 포작이 됐습니다. 기쁜 감정을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일 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아무래도 그럴수 밖에 없겠지요.

 

1심에서의 징역 5년 형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터무니 없이 적어 보이는 형량이었는 데, 2심에서는 이 보다 감형이 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라는 판결은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되 묻게 되는 판결입니다. 법의 잣대가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으로 기준이 없어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한 결과 입니다. 이런 결과라면 판결을 앞둔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를 취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전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결하기 때문에, 증거, 사실 관계에 의한 법리 다툼은 2심에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즉,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의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 집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주진형>

</경제>

 

이 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암암리에 돌던 3.5법칙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습니다. 3.5 법칙이란, 기업 총수 같은 재벌들이 뇌물,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상당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죄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실제로 벌어지는 슬픈 현실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경련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온라인의 민심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 마다 사법부가 죽었다는 의미의 사법부 근조 표시가 계속해서 올라고 오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 하는 바, 이 포스팅 하단에 사법부 근조 표시를 달아둘 생각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엔 아직도 많이 역부족임을 새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꾼건 정부일 뿐, 사법부, 입법부는 아직도 그대로 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적폐청산은 행정부 내에서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에도 확산되어야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설 듯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대한민국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백억 뇌물죄, 특검 징역 12년 구형

국정농단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연루자 2심 판결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그 외)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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