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끝 아닌 시작

대한민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속과 같은 일에는 법률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박근혜로, 피고인 최순실, 법률 용어 이해하기

 

피의자의 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뤄줘야 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정황이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적부심사를 하고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 됨 그리고 지속적인 혐의 부인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의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급 했습니다. 구속 명령에 따라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 이 사안에 구속 결정 소식으로 이곳 저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목소리도 친박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구속이 되면 법의 심판을 받은 것 처럼 오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 전 구속은 수사를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기소전 구속수사 기간이 10일로 한정 되어 있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겅우 10일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이어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형사 재판을 3심 까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 확장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박근혜가 구속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의 유무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어떤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판과정을 국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법원의 구속 결정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과 연장선에서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후대에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 정한 것 처럼, 박근혜 구속 수사는 이제 법치국가 정의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시작입니다. 박근혜 사태는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 후 법정 다툼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또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촛불로 보여줬던 시민의 힘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의 명문이 가슴깊이 느껴질 정도로 뭉클해 지는 날입니다. JTBC 손석희 앵커가 이야기 했던 것 처럼, “공교롭게도,” 3년 전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세월호가 인양이 돼 오늘(2017/03/31) 오후 쯤이면 목포 항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어쩌면 이와 같은 참사를 방치해 수 많은 어린 꽃의 생명을 앗아간 그렇기에 벌어진 인과응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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