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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정보] 이민법_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영구 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뒤에 이민국 양식 I-751과 보충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게 된다. 보통 임시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청 했을 때 받는데, 2년 후 거치는 이 절차는 시민권자와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이혼을 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첨부서류는 같으나, 시민권자의 서명이 필요없고 추가적으로 이혼서류(Divorce Judgment)가 반드시 필요하다.

i-751.pdf 다운로드

보충서류는 사실 결혼임을 증명 할 관계증명 서류인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다.

(1) 집렌트, 집계약서, mortgage 계약서, 전기세/수도세 청구서 등 공등 명의로 된 서류들(반드시 두 사람 이름이 모두 들어가야 함)

(2) Financial Records 공동으로 보고한 세금보고서, 공동명의의 은행서류, 보험증서, 관리세 고지서등

(3) 같이 찍은 사진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4) 본인 및 친구/가족 진술서 : 본인 것 뿐만 아니라, 결혼전부터 부부를 잘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서명받은 진술서

서류 제출 후 지문통지서가 오고, 그 후 몇 주 또는 몇 달후에 추가서류 통보, 인터뷰 통보, 또는 신청서 승인/기각 통지서가 온다. 보통 인터뷰눈 서류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안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혼 시에는 혼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에는 연예, 결혼에 관해서 물어보고, 이혼 했을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 결혼 관계 사실 증명이 되면 영구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며, 서류 기각 또는 인터뷰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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